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로 휴가를 받고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최대 210만원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 대상, 급여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에요
  2.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대상: 출산전후 휴가를 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에요

 

1.1.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경우 120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90일)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해도 관계 없이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기간에 따라서 최소 1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유산ㆍ사산 휴가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출산전후 휴가에 지급하는 휴가급여에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앞서 이야기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 받은 상태에서

임금상실 없이 출산과 휴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후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휴가급여로 지급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1.3.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서 지급해요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후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동안 통상급여의 100%를 휴가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61일부터 90일까지, 즉 마지막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 동안의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대상: 출산전후 휴가를 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2.1. ‍♀️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한 상태여야 해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를 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급여입니다.

즉 이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2.2.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6개월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5일 근무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주휴일을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려면 직장에서 7~8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2.3.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규모 기업일 경우 휴가 후 첫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급여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이후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3.1. 출산전후 휴가급여 급여액

구분 휴가 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휴가 후 61일~9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210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이 지급 – 월 210만원 초과분은 회사에서 지급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전액 지급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 지급

 

3.2. ‍  대규모 기업 지급액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일 경우 출산전후 휴가 후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휴가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60일 이후부터 휴가 종료일(90일)까지는 최대 210만원(상한액)을 휴가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예를 들어 대규모 기업에서 월급 25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1~60일: 고용보험 0원 + 기업 250만원
  • 출산전후 휴가 61일~90일: 고용보험 210만원 + 기업 0원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일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기간인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월급 25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1~60일: 고용보험 210만원 + 기업 40만원
  • 출산전후 휴가 61일~90일: 고용보험 210만원 + 기업 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3️⃣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4️⃣ 그 외 산업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하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3.3.1.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4.1. ️ 신청 시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이 다릅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관계 없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신청 시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대규모 기업 근로자 신청 시기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 이후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2.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양식

 

4.3.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4.3.1.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4.4.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최근 3개월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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