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근로시간, 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인데요.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를 지속하며 육아를 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대상과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도 줄어요
  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매월 신청할 수 있어요

 

 

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1.1. ⏰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는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를 유지하며 일하는 시간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1.1.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표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70만원 ~ 15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사업장 거부 시 처벌 5백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 종료 후 원직 복귀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 종료 후 원직 복귀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
– 연장근로 제한
기간 1년 육아휴직과 합쳐서 최대 2년

 

1.2.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1.3.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게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된 기간 동안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2.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위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2.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2.1.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해도 되는 사유

1️⃣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2️⃣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단,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3.1.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이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최소 1시간 ~ 최대 4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회사라면, 8시간 풀로 주4일 근무해서 주 32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줄여서 주5일 근무해서 주 25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인퐁 포인트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가 가능할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단축 기간: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즉,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혼용이 가능하며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4️⃣ 육아휴직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도 줄어요

 

4.1.  단축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된 임금이 지급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줄어든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도 줄어듭니다.

단축 급여는 최초 5시간을 먼저 계산 후 나머지 시간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1️⃣ 매주 최초 근로시간 단축 5시간 급여

: 통상임금의 100%(하한액 50만원, 상한액 200만원) X 5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5) / 단축 전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근로시간 단축 5시간 급여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4.2.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서 직접 계산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는 간단하게 단축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4.2.1.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보험

 

 

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5.1.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해당 근로자가 아닌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담당 직원이 작성해서 해당 직원에게 직접 주거나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5.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양식

 

5.4.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자료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대상과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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