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총정리: 기준, 혜택, 신청 방법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5월 출생아 수는 18,988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수치로 5월 기준 역대 최소치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기준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 ‍ ‍  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어요
  2. ‍ ‍ ‍  다자녀가구 혜택: 출산,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거지원
    • ‍  양육 및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기타 혜택

 

1. ‍ ‍ ‍  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요

 

1.1. ‍♀️ 다자녀가구란?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요

다자녀가구(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가구’로 정의합니다.

이때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근거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2.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어요

앞서 소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다자녀가구를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3자녀 이상이 아닌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즉 지자체마다 다자녀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2.1. 지자체별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현황(2023년 10월 기준)

지역 다자녀기준 완화(3자녀 ➡️ 2자녀)
서울시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
부산시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중
대구시 2024년 시행 예정
울산시 2020년부터 시행 중
대전시 2023년 5월부터 시행 중
강원도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
경기도 2018년부터 시행 중

✅ 인퐁 포인트

지자체별 다자녀가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가구 기준이 다릅니다.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신청할 때에는 먼저 해당 지자체의 다자녀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2. ‍ ‍ ‍  다자녀가구 혜택: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및 의료비, 주거, 양육 및 교육, 공공요금,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원 정책,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출산,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정부 지원 정책

구분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 국가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철도운임 할인
기타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2.1.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2.1.1.1. ‍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아에게 2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첫째 아동일 경우 월 12만원씩 25회(300만원),

셋째 아동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36회로 총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됐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 아동: 월 12만원씩 25회(300만원)
– 둘째 아동: 월 20만원씩 25회(500만원)
– 셋째 아동 이상: 월 50만원씩 36회(1,8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

 

 

2.1.1.2.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출생 후 6개월 이내 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된 아동에게 관련 검사비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검사 결과 난청인 아동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 지원
– 확진 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1.1.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미만 출생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아동의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한 아동)는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포탈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미숙아, 또는 선청성이상아인 아동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시 체중에 따라 300만원 ~ 1,000만원 의료비 지원
– 선청성이상아: 5백만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포탈 홈페이지

 

2.1.2.  주거지원

2.1.2.1.  공공분양주택 특공 혜택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등

공공분양 청약할 때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요건을 충족한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공분양주택 자녀 수 배점(총 40점)

자녀 수 배점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 40점

 

2.1.2.2.  주택구입자금 대출

다자녀가구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

자녀 수 우대금리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2.1.2.3.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녀 수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자금으로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무주택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1.3. ‍  양육 및 교육 지원

2.1.3.1. ‍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2024년부터 시행 예정)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도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기준 중위소득 0~5세 1자녀 정부지원비율 6~12세 1자녀 정부지원비율 2자녀 이상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120% 이하 60% 30%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150% 이하 29% 15%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2.1.3.2.  어린이집 우선순위 가산점 혜택

다자녀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200점의 다자녀가구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2자녀 이상이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자료) 어린이집 가산점 기준

구분 내용(가산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100점)
– 한부모가족 (100점)
– 차상위계층 (100점)
– 맞벌이(200점)
– 다문화가족(100점)
– 2자녀 이상 다자녀(200점)
– 임산부의 자녀(100점)
2순위 – 일반 한부모가족 (50점)
– 가정위탁 보호아동 (50점)
– 입양 영유아 (50점)
– 해당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 (50점)
3순위 – 일반 영유아(0점)

 

2.1.3.3. ‍  국가장학금 우대 혜택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데요. 다자녀가구일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서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로 성적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 이하 30%
2구간 2,700,482원 이하 50%
3구간 3,780,675원 이하 70%
4구간 4,860,868원 이하 90%
5구간 5,400,964원 이하 100%
6구간 7,021,253원 이하 130%
7구간 8,101,446원 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 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 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 초과

 

2.1.4.  공공요금 감면 혜택

2.1.4.1. ⚡️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https://cyber.kepco.co.kr/) 인터넷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1.4.2. ⛽️ 도시가스 요금감면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구분 취사난방용 동절기 (12월~3월)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 (4월~11월) 취사용
다자녀가구 – 도매: 월 16,200원
– 소매: 월 1,800원
– 계: 월 18,000원
– 도매: 월 1,980원 
– 소매: 월 490원
– 계: 2,470원
– 도매: 290원 
– 소매: 130원 
– 계: 420원

 

2.1.4.3.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이며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회원은 다음과 같이 철도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구분 이용요금
할인범위 – 성인 운임의 30% 할인
– 지연할인증 외 중복 할인 안 됨
– 특실요금 할인 불가
구매범위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2.1.5.  기타 혜택

2.1.5.1.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동차 취득세인데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분들은 취득세(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차
나. 가목 외의 승용차
가.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나.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2.1.5.2.  자녀세액 공제

다자녀가구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자녀세액 공제금액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1.5.3.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2자녀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더 오래 연금을 낼 수 있고 노후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nair.kr/) 홈페이지, 연금공단 지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다자녀가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 수 기간
2명 12개월
3명 이상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2.1.5.4.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가 있으면 마트, 식당, 레저 및 문화시설, 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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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카드명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
인천광역시 아이모아카드
대구광역시 아이조아카드
대전광역시 꿈나무 사랑카드
광주광역시 아이사랑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