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정책인데요.
이 정책에 따라 근로자 부모들은 좀 더 오랜기간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뜻과 지급액, 기존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액: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1.1.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임신 중일 때,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월 70만원 ~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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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에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휴직 기간 중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고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1.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했는데요. 6+6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수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3.1. 기존 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비교
구분 | 기존 육아휴직 | 3+3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부모 한 사람만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 1개월차: 150만원 – 2개월차: 150만원 – 3개월차: 150만원 |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원)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통상임금 100%(최대 450만원)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 – 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 |
– 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
– 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 6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
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액: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2.1. 휴직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2.1.1. 6+6 부모육아휴직제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 월 통상임금 100% (두 번째 달 상한액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 월 통상임금 100% (세 번째 달 최대 3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 월 통상임금 100% (네 번째 달 최대 3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 월 통상임금 100% (다섯 번째 달 최대 4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 월 통상임금 100% (여섯 번째 달 최대 45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2.2. 휴직 7개월차부터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해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는 휴직 후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휴직 7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75%는 육아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3.1.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6+6 부모육아휴직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6+6 부모육아휴직이 적용된 상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6+6 부모육아휴직이 적용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2️⃣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닌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3.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과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3.2.1.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3.3.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3.3.1.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3.4.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최근 3개월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퐁 포인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뜻과 지급액, 기존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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