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 방법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했다는 사실을 출생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아기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수당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출생신고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생신고의 뜻, 방법, 준비물, 그리고 출생신고서의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에요

👶  신생아 출생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에요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취학통지서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교육에서도 배제됩니다.

즉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해요
출생신고의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단, 혼인 외 출생한 경우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이의 엄마가 해야 합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아이 분만에 기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초과된 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7일 미만: 과태료 1만원
  • 초과 1개월 미만: 과태료 2만원
  • 초과 3개월 미만: 과태료 3만원
  • 초과 6개월 미만: 과태료 4만원
  • 초과 6개월 이상: 과태료 5만원
🔎 출생신고 근거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하면 지원정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 등 서류가 필요해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출생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서
신생아의 이름,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의 이름, 주소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출생신고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2️⃣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신생아가 태어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발행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신생아의 부모, 산모의 주소, 출생일자, 출생아의 신체 상황 등 출생신고서에 들어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출생증명서 양식

3️⃣ 부모 신분증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통장 사본
통장 사본은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단,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수당이나 지원 정책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원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전에 반드시 아이의 이름을 정하셔야 해요!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이름(한자 성명 포함)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쓴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 전에 반드시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한 후 진행하셔야 해요.

💁🏻‍♂️ 출생신고 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출생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각종 수당, 지원정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출생신고 준비물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종 수당, 정부나 지자체 지원정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고 있어요.

⚠️ 주의사항

-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각각의 수당과 지원정책을 직접,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각종 수당, 지원정책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출산한 병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경우 각종 수당이나 지원정책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 방법: 27년이 지나면 못 봐요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는 27년 동안만 열람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서는 출생신고할 때 작성한 내용이 담긴 서류로 자녀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최초 작성 후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는데요. 이렇게 이관된 출생신고서의 보관기간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7년까지입니다. 27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출생신고서 양식

🧑‍⚖️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 방법: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해요
출생신고서를 열람 및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준지 확인하기
출생신고서를 열람 및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본적을 의미합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관할 법원 찾기
등록기준지를 확인했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관할 법원의 위치를 찾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의 위치는 대법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할 법원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상단의 [각급법원]을 클릭하면 법원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방문하기
관할 법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출생신고서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출생신고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주를 보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본인의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태어난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법원에서 출생신고서를 열람 또는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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