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연말정산, 세금 신고 총정리 – 4대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 3.3% 유형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총정리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는데, 세금 신고까지 바빠 죽겠는데, 연말정산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니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퐁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알바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 소득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 3.3% 세금 내시는 분들

3.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해요 ️ – 4대보험 가입자

4. 이런 분들은 세금 신고 안하셔도 돼요 – 일용근로자

 

1. 알바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 소득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낼 금액이 있으면 더 징수하고, 덜 내도 된다면 돌려주는 일종의 1년의 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알바생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1.1. 아르바이트 소득의 구분 –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구분하려면, 우선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를 알아야해요.

 

세법상 근로소득의 구분: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차이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구분할 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세금을 낼 때에는 세법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로 구분을 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보통 ‘일용’이라는 단어는 ‘일용직’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종종 일용근로자가 곧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일용이라는 것은 근무형태를 뜻하는 것이지 특정 직업군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즉, 계속 고용되어서 계약서에 적힌 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  일반근로자란? 

일반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해요. 

세법에서는 정해진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를 제공하면 일반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2.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자 여부 확인하기 – 제가 일용근로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사업장에 확인해서 손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장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일용근로자 여부 및 일용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메뉴의 [소득자료 제출] > 본인소득내역확인/정정을 선택합니다.

 

  • 본인소득내역확인 메뉴에서 2023년 귀속연도 자료를 조회합니다.

 

  • 다음과 같이 본인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퐁 포인트: 지급명세서의 종류

지급명세서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1.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여기서 2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해야하는 경우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3번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입니다.만 약 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다면 일용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돈 받은 적 없는데요?

만약 본인이 받지 않은 급여가 기록된 경우, 곧바로 [근로부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자료의 좌측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근로사실을 부인하거나, 과다하게 작성된 지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어요.

즉, 일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받았다고 적혀있거나, 받은 돈보다 더 적혀있으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돈 받았는데요?

반대로 만약 본인이 받은 급여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했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잠깐!

비과세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통장 등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위 신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장님 또는 담당자에게 지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1백만원 중 비과세소득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지급명세서 90만원 ≠ 입금 1백만원)
  • 원천징수 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3만3천원을 원천징수한 경우(지급명세서 1백만원 ≠ 입금 96만7천원)

 

2.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 3.3%

  • 월급의 3.3%를 떼고 받고 있어요 (3.3% 원천징수)
  • 현재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아요 (중도퇴사자인 경우)

월급을 받을 때 3.3%를 떼고 지급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3.3%를 떼고 소득을 받는다는 건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기 보다는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소득의 경우 세금 신고를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알바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2.1.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칠 수 있어요
  •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알바는 대부분 학생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칠 수 있어요

우선, 이미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가 낸 세금’이 ‘실제 냈어야 하는 세금’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낸 세금 > 실제 냈어야 하는 세금’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겠죠?

 

  •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또한,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게 돼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무신고한 세액의 20%를 내게 됩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세금 5만원이 있다면 1만원의 가산세까지 더해서 총 6만원을 내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한다면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실수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재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종소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도 받게 됩니다.

 

 돈을 벌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늘 부과되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금을 냈을 확률이 99%예요!

 

3.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해요 ️ –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을 적용받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 현재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알바를 중도퇴사해서 지금은 무직 상태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연말정산을 못하지?’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만약 새로운 알바를 구했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알바를 중도퇴사했더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을 통해 지난 알바 소득까지 연말정산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 내역까지 현재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3.1. 알바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칠 수 있어요
  •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돼요.

알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치게 되고, 무신고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요.

즉,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세금을 신고할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요.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몰라서 놓쳤거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3.2.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종종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항상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을 실제 내야하는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동안 낸 세금이 냈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다면 연말정산 후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3.3.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 ‍ ‍

️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연말정산시 아이에 대한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도 큰 변화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는데요.

자녀가 소득이 생겨서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가요? ‍

우선, 자녀가 몇 살인지가 중요해요.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어차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성인이 된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 고등학생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소득도 따져봐야 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보험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3.3%를 공제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녀가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다면?

자녀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우선 연말정산에는 해당 자녀를 제외하고 신고한 후, 자녀의 소득금액이 확정된 내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자녀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님이 자녀를 포함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이런 분들은 세금 신고 안하셔도 돼요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인 경우

앞서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모든 세금 납부 의무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4.1. 그럼 제가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동안 냈던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지급액에서 식사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일용근로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 총지급액에서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후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애초에 이 결정세액이 공제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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