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월세세액공제, 월세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는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인퐁과 함께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2.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다면? – 주택임차료 신고제도 활용하기

3.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조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1.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 이번 달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라면,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2단계인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2단계인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어요.

2008년 7월 1일부터 1원 이상의 결제 금액에 대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만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거부한 경우: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요

만약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대사업자인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법에 의해 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신고할 수 있는데요.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포상금 지급
  • 거부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거부금액의 20%만큼 포상금 지급
  • 거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포상금 지급

 

2.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다면? – 주택임차료 신고제도 활용하기

나는 당장 세금 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집주인 눈치가 보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를 활용해서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 주택임차료 신고제도 신청 방법 ‍

  • 세입자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최초 신고 후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음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는 세입자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번거롭게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상단의 [상담ㆍ불복ㆍ고충제보ㆍ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선택합니다.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이 아닙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별도 신청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계약내용을 기입한 후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2.2. 집주인 몰래 제가 국세청에서 발급받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국세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과태료를 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2.3. 지난 월세들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읽으며 월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다행히 지나간 월세 납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지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나간 세금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정청구이고, 두 번째는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는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덜 낸 것을 더 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세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3.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조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는데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뚝 잡아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알아봐야겠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은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조회 등 민간임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3.1. 등록임대주택찾기 – 임대사업자 조회하는 방법

 

  • 상단 메뉴의 [임대주택 찾기]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전국의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등록구분, 전용면적, 임대사업자구분, 임대종류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모든 주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내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집주인이 등록임대업자인 것입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임대사업자구분]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