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도민들은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배송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2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중에 택배를 이용하는 제주도민들은 신청해서 지원 받아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택배 추가배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증빙만 제출하면 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배송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 대상이에요
택배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보낼 때 발생하는 추가배송비도 지원됩니다.
✔️ 12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이용 조건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지원이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된 택배 이용 건
-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로케트배송서비스(유) 이용 건
-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택배
지원 내용 및 혜택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택배 추가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3월 4일(월) ~ 12월 2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택배비 지불내역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최초 신청 시)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4721~472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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