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과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특히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뜻과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소유권 지분 등 건축물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담긴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집합건물, 건물, 토지의 소유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동산의 신분증이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담긴 건축물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서류에 명기된 용도와 실제 부동산의 용도가 동일한지, 면적과 구조, 위치 등이 실제와 같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에 관한 상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건축물 표시에 기초가 됩니다. 즉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부등본보다는 건축물대장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고, 그 다음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건축물대장 예시
등기부등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등기부등본 총정리 : 열람, 발급 방법, 확인하는 법(바로가기)
🏠 건축물대장 종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0명 등으로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
2️⃣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하려는 지번의 건물이 일반인지 집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서류라고 했는데요. 건물의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건물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에 이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건축물대장의 종류가 일반과 집합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각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 건축물대장 종류별 내용
1. 일반건축물대장
-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 일반: 본인 건물만 표시
2. 집합건축물대장
-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건축물대장은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상단에는 건물의 위치, 면적, 층수 등 일반적인 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단에는 건물의 현황과 건물 소유자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번, 도로명 주소
건축물대장 상단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건물이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계약한다면 내가 살게 될 건물의 정확한 위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지면적
대지면적이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넓이)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들어간 대지면적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들어간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이건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 내 땅 일부를 도로분으로 내준 후 설계를 해서 발생한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연면적
건물의 지하층부터 맨 위층까지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것이 연면적입니다.
4️⃣ 건축면적
건물의 여러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5️⃣ 용적률
건물의 전체 면적인 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대비 대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용적률을 통해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용적률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 주구조
연와조(벽돌),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건물의 주요 구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7️⃣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 건물이 위치한 곳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지역의 용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주차장, 승강기
건물의 주차장, 승강기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주차대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중요할 경우 건물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 역시 건축물대장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볼 때 유념해서 봐야 할 내용
1.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건 건축물대장입니다. 건물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실제 계약하려는 건물의 지번, 도로명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자 현황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계약하려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참고해서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변동내용 및 원인
해당 건물의 정보 변경사항, 그리고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위반건축물이 됐는지, 이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서류 상단에도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당 5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터넷 발급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즉 로그인 하지 않아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2️⃣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내용에 열람 및 발급을 원하는 건물의 위치, 대장 구분, 대장 종류 등을 입력하고, 아래의 수령방법도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나온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건축물대장에 나온 주소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들어간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의 현황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현황이 달라졌을 경우 현황도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건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들어간 건물의 용도가 다를 경우 과세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에 대한 건 등기부등본이 원칙이고, 건물의 면적과 용도 등에 대한 건 건축물대장이 원칙입니다. 즉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호수와 계약한 집의 호수가 다른데 문제 없을까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계약서상 집의 호수가 모두 일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다를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도면(평면도)이 첨부된 건축물대장을 요청해서 실제 건물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호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입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의 뜻과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신분증으로 건물의 위치, 면적, 층수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소유주 현황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발급 받으셔서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