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취방을 구해야 하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인터넷이나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을 알아보고 계실건데요.
직접 집을 구해보면서 터무니없는 현실과 최근 월세가 많이 오르면서 집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 현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LH 청년주택 종류부터 입주 대상 기준(소득 및 자산), 임대료, 거주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청년주택이란?
청년은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을 의미합니다. 청년 주택은 정부/지자체, 국토교통부에서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SG(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려는 내용은 가장 많이 알려지고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출시해 다루고 있는 LH 청년주택 종류와 조건, 임대료, 거주기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토지의 취득부터 개발, 비축, 공급과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서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이며, 그 전액은 정부에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청년주택도 청년들의 주거 생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
LH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주거급여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 분쟁조정 및 LH 희망상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청년계층의 기존 조건은 만 19세부터 39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가장 대표적인 LH 청년 임대 주택 유형입니다. 청약센터에서 가장 많이 공고문이 올라오는 유형이며, 다른 유형과 다르게 순위 구분이 없어서 당첨 확률도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계층의 청년들이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주택도시기금과 국가 재정을 가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거주지가 가까운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산단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입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야 하며, 세대원 청년은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자산은 보유한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보다 이하가 돼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36,1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이하입니다.
⚠️ 주의사항
- 입주 대상자마다 자산 기준은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참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최저 60%, 최고 80% 정도 됩니다. 만약 선택한 지역의 주택시세가 1억원 정도된다면 최저 6,000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7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정리
- 대상 : 만19세부터 39세(청년층), 대학생, 신혼부부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 자산기준 (2023년 기준)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임대료 : 주변 시세 대비 60 ~ 80%
- 거주기간 : 청년, 대학생 6년 / 신혼부부 최대 10년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학 예정 및 복학 예정자도 포함되고,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했거나 중퇴를 한 경우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말합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40세 이상일 경우에도 재학/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 입주대상
입주대상에게는 자격 요건에 따른 우선 순위가 매겨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이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일 경우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아래 이미지는 순위조건별, 소득/자산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 임대료 및 거주기간
청약 당첨이 된 경우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 40%입니다. 2순위,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자격 2년 단위로 유지 시 재계약 2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6년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최근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많은 청년들이 찾는 유형인데요.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때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입학 및 복학 앞둔 예장자까지 포함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매입임대주택처럼 자격 요건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격 요건 별 순위
- 1순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이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대학(원)생인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원)생 청년
- 3순위 :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순위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기숙사형은 청년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및 거주기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재계약 2회,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 재학중,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를 하더라도 증빙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일 때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고 증빙이 가능하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든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순위
- 1순위 : 생계급여,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1순위 대상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입니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퇴소한지 5년 이내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입니다.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 자동 3,683만원이하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100만원), 2순위(200만원), 3순위(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0 ~ 2.0%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 전세자금 지원한도
전세금 지원은 단독/공동 거주 유형 및 지역(수도권/광역시/기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단독거주 1인 기준에는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은 2인 거주 기준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이며 3인 거주 시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을 지원합니다. 만약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을 선택하는 경우 전세금액을 입주가 본인이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입니다.
청년 매입입대리츠
주택도시기금에서 리츠를 설립해서 주거부담이 큰 춸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 매입입대리츠는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가지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서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해주는 임대주택 시스템입니다.
🏢 사업구조 및 특징
HUG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출자로 리츠 설립과 사업을 추진합니다.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HUG에서는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LH는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부터 관리, 운영까지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2019년 기준)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현재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한 내용은 2019년 기준이며, 차후 업데이트가 되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 입주순위 및 임대료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청년은 2순위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더 많이 운영되고 있어, 매입임대리츠 외 다른 지원 혜택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85~90% 정도라서 엄청나게 매리트가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시세가 3억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2.7억원의 임대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절차는?
모든 신청 절차는 청약센터에서 임대 공고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고 원하는 곳이 있다면 입주 신청(청약)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입주자 자격 조회를 진행하며,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를 통보받습니다.
입주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세임대주택 신청자는 주택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주희망주택 결정을 한 후 계약을 하고 결정된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하면 됩니다.
※ 전세임대주택 신청자는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를 진행하고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LH 청년주택 청약 신청 방법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이나 모바일(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는 https://LH.or.kr로 접속한 후 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를 선택한 후 실행하면 됩니다.
임대정보를 클릭하면 분양 및 임대공고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공고중인 행복주택, 청년주택(전세/임대)를 찾아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공고문을 클릭하면 임대공고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DF, HWP(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략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싶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공급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정을 보면 접수기간은 보통 2~3일 정도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신청 일정이 다른데요. 하루만 늦어도 신청할 수 없어 스케쥴을 잘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서 신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보면 “신청 날짜를 놓쳤는데 지금 할 수 없나요?”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체크를 미리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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