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자격 지급 조건,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뜻과 자격 조건, 수급기간 및 지급액수,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완전 정복 시리즈

1편: 실업급여 대상 자격 지급 조건,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2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실업인정 신청방법(오프라인, 온라인 활용 방법) [바로가기 클릭]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실업급여란?

👩‍💼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기간 소정의 돈을 제공해서 재취업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후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즉 1년이 지나서 신청하면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최장 270일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종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보통 실업급여로 통칭해서 부르지만 정확히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취업촉진수당
실직 중인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조기채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눠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훈련을 받고 있거나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실업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연장된 급여로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로 나뉩니다.

3️⃣ 상병급여
실업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즉 해당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단순히 6개월 동안 일하고 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의해야 할 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했다면 5일 근무에 유급휴일 하루를 더해서 주 6일이 근무기간인데요. 이 경우 180일 이상이 되려면 최소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아닌 10개월로 연장된다는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2023년 7월에 열린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0개월 ~ 1년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자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인 6개월(180일)은 아직 유효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에서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취업 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매월 재취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데요. 활동이 미진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즉 매월 본인이 위와 같은 활동을 했다는 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활동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는 실업인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란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되거나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실업급여를 받길 원한다면 직장 내 담당 직원과 이야기해서 이직사유를 상황에 맞게 기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 임금 체불
나. 근로조건 저하
다. 최저임금 미달
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

3️⃣ 아래의 사유로 통근에만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가.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6️⃣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

8️⃣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예를 들어 만약 30세로 직장에서 3년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라면 위의 표에서 ‘3년 이상~5년 미만’ 가입기간에 ‘50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를 결정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건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에요.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 실업급여 지금액 계산 방법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직접 계산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클릭)

참고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 예시신청 방법

위의 모의계산기 활용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 3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일 경우 1일 평균 급여액은 81,521원입니다.

총 예상수급액은 11,082,240원입니다. 즉 이 돈을 180일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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