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실업인정 신청방법(오프라인, 온라인 활용 방법)

실업급여 1편에서는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요건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청 자체는 쉽지만, 이후에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과정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죠? 신청방법과 그 이후 절차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완전 정복 시리즈

1편: 실업급여 대상 자격 지급 조건,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바로가기 클릭]

2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실업인정 신청방법(오프라인, 온라인 활용 방법)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에요. 예를 들어 만약 퇴직하고 11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했다면 한 달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관계없이 실업인정 주기가 모두 4주 1회였는데요. 이제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를 구분해서 실업인정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후 실업신고
실직 후, 또는 실직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구직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등록이 완료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https://www.ei.go.kr/)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분증’,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때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 마쳤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입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합니다. 워크넷, 취업포털사이트, 구인신문 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6️⃣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실업인정 증빙자료

재취업 활동은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장기수급자(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횟수 및 활동 인정 범위

위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일반 수급자라면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 했다는 걸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라면 5차 실업인정일에 한 달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서 방문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https://www.ei.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 [계좌 정보 및 취업 내역 입력] – [재취업 활동 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 [재취업 희망 직종 선택] – [저장 후 제출]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1️⃣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근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직이 확정되거나 자영업 개시가 확정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의 뜻과 자격 조건, 지급기간 및 지급액수,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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