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수당을 비롯해서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과 지원 내용, 사용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미취업, 단기 근로 청년이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서울시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고등학교, 대학교(원) 졸업자 중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 진로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2017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2023년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지원이 아닌 전용 카드로 지급이 돼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수당 전용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교육비, 학원비 등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비용,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 거주 및 연령 요건, 2. 취업요건, 3. 졸업요건, 4. 소득요건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및 연령요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해요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로 바꿔 놓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및 연령요건은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취업요건: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이어야 해요
청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미취업 청년: 미취업, 즉 직장이 없는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기간이 명기된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요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여야 해요
청년수당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 졸업자: 신청일이 속한 해에 최종학력(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중퇴, 제적, 수료해야 합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마친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청년수당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해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제외대상
1️⃣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창업자
2️⃣ 유사사업 참여 중인 청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3️⃣ 서울시 청년수당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 청년
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일 기준)
5️⃣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및 혜택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50만원의 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 받아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의 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 받습니다. 중요한 건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즉 신청한 청년의 계좌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청년수당 전용 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해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제공 받습니다.
🙋 취업성공금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수당 사업참여 기간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지급이 중단돼서 받지 못한 돈의 일부를 취업성공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에 취업한 경우: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회차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은 4회차 지급분인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취업성공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 5회차 지급 후에 취업한 경우: 남은 1회분 수당 50만원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처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비, 미용실, 월세 납부 등에 쓸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현금이 아닌 전용 카드로 지급이 되며 진로탐색,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출할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 현금 결제는 제한된 사안에 한해서 허용돼요
원칙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전용 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세 납부 등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경우 청년수당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함께 계좌이체를 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납부했다면 임대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유흥, 사행, 사치, 향락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주류, 담배, 명품, 귀금속 구입, 나이트클럽, 주점 이용 등
2️⃣ 개인재산축적을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적금 납입, 대출 상환비용, 세금, 연금, 보험료 납부 등(단, 학자금 대출과 주거용 대출은 납입 가능합니다)
3️⃣ 해외 입국, 또는 출국 항공권 등 해외 결제에 쓸 수 없습니다.
4️⃣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입에 쓸 수 없습니다.
📝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매월 25~30일에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다음 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활동기록서에는 그 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입하고 현금을 사용했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작성해도 됩니다.
참고자료) 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예시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상반기 신청 기간: 3월 11일 ~ 3월 18일
- 하반기 신청 기간: 6월 11일 ~ 6월 13일
접수기간이 길지 않으니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해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활동계획서를 통해 참여 동기, 지원금 사용계획, 월별 활동계획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서울시 청년수당 활동계획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후 [금융·복지] – [복지 지원] – [청년 수당]을 클릭합니다.

2️⃣ [청년수당 신청]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서류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증명서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일 경우)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에 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절차: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신청이 마감되면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가자 요건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나눠서 선정합니다.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을 받은 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전용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한카드 S20 체크카드’입니다.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서울시 청년수당 전용카드 (출처: 신한카드)

⭐️ 카드사 제공 혜택
전용카드인 신한카드 S20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점 캐시백
GS25 이용 시 2~7% 캐시백
2️⃣ 독서/어학 캐시백
- 서점: 교보문고/반디앤루니스 5% 캐시백
- 학원: 어학원강좌(YBM시사, 파고다) 5% 캐시백
- 토익: TOEIC 응시료 2천원 캐시백
3️⃣ 생활 캐시백
- 교통: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이용 시 최고 10% 캐시백
- 통신: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2~3천원 캐시백
- 커피: 커피전문점(스타벅스/커피빈) 20% 캐시백
-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 20% 캐시백
4️⃣ 테마파크/영화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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