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3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9~45세 청년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제천시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3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약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져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공고일(2024년 9월 12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1978년 9월 2일 ~ 2005년 9월 1일 출생자).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미혼청년과 기혼청년의 소득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미혼청년: 2023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기혼청년: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조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지역 100㎡ 이하)
  • 구입자금 대출자: 배우자·자녀 합산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전세자금 대출자: 배우자·자녀 합산 무주택자

🏦 대출 조건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출 담보물건이 제천시 소재 주택이어야 함
  • 대출용도가 ‘매매’, ‘전세’, ‘임차’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건축물 대장상 불법(위반)건축물로 표기 또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무허가 또는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신청일부터 지급일 사이 제천시 외 타지자체로 1회 이상 전출한 자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자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대출대상 주택이 건축물 대장(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지원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 원)의 3%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원단위 절사)

📅 지원 기간
최대 5회(5년) 지원 가능합니다.

  • 기 선정(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함

💸 지급 방법
11월 중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대출금리에 따른 지원금액 예시 (2024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가 12개월일 경우)

- 대출잔액 2억 5천만원, 이율 3.5%: 100,000,000원 × 3.0% = 3,000,000원

- 대출잔액 1억 8천만원, 이율 2.5%: 100,000,000원 × 2.5% = 2,500,000원

- 대출잔액 7천만원, 이율 4.5%: 70,000,000원 × 3.0% = 2,100,000원

- 대출잔액 3천만원, 이율 5.5%: 30,000,000원 × 3.0% = 900,000원

- 대출잔액 3천만원, 이율 1.8%: 30,000,000원 × 1.8% = 540,000원

신청 방법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9일(월) ~ 10월 4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토, 일, 공휴일 신청·접수 제외,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접수 가능

📋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서약서
    • 신청인 신분증
    • 대출명의자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거래내역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대출명의자 기준, 상세)
    • 주민등록표초본(대출명의자·배우자 모두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대출명의자 기준)
  2. 소득 서류 (대출명의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2023년도 서류)
    •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3. 주택 서류
    • 매입자금 대출자: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자금 대출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4. 주택소유 확인 서류
    • 매입자금 대출자: 1주택 소유 증빙서류
    • 전세자금 대출자: 무주택자 증빙서류
  5.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기관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43-641-505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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