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 창업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전라북도 순창군의 청년 창업가들은 최대 2,0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창업 기반을 지원하고자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2,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총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 창업 지원
시설비부터 기계 및 장비 구축까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 7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지원 대상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18세 ~ 49세(1974년생 ~ 2005년생)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 상태
공고일(2024년 7월 8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단, 통신판매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분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나 순창군에서 유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및 금액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 지원
1개 사업장당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사업비 지원 항목

  1. 시설비: 사업장 인테리어
  2. 기계 및 장비 구축: 제품 생산 및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
  3.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지원 불가 항목

- 인건비, 재료비, 포장비 등 운영비성 경비

- 창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무용품,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

- 일반 가전 및 소모품, 공과금, 임차료 등

- 건설기계(지게차, 덤프트럭 등), 차량 구입비

- 단일품목 50만 원 이하 기자재

신청 방법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간
2024년 7월 9일(화) ~ 7월 17일(수)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선정자에 한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합니다.

📍 접수처 주소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교성2길 25, 청년문화센터 1층

📄 주요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창업계획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참가 서약서
  6. 주민등록초본
  7.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8.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서)
  9. 사업장 건축물대장
  10.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11.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12. 시설공사 산출내역(총괄 견적서,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도면 등)
  13. 기계 및 장비 구입 견적서(실견적, 비교견적)
  14. 사업장 현황사진

대상자 선정 방법

1. 서류 접수 → 2. 적격 검토 및 현지 조사 → 3. 대면심사 → 4. 선정 발표 → 5. 보조금 교부 → 6. 사업 실행 및 정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의지와 성실도, 창의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대면심사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순창군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선정된 창업가(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보탬e’ 시스템 회원가입
      •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보탬e’에서 ‘사업수행계획서’ 출력
      • 이 계획서는 보조금 사용의 기본 지침이 됩니다.
    3. 제휴은행(농협, 전북은행)에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입금
      • 별도의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보탬e’에 수행사업계획서 제출
    5. 보조금 교부 신청

    순창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 ‘보탬e’ 시스템상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
    2. 수행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접수
    3.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한 후, 보조금 예치통장에 이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2. 집행 및 정산 절차

    보조금을 받은 창업가는:

    1.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자금을 집행
      • 자부담금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과 보조금 예치통장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지출
    2. 보조금 집행 시 ‘보탬e’에 집행서류 일체를 제출(입력)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사진, 각종 증명서 등
      • 이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현장점검 및 정산
      • 군에서는 사업 목적 및 교부결정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정산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절차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창업가에게는 체계적인 자금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주의사항

    - 보조금은 반드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3년간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순창군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순창군의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순창군에서 지원합니다. 창업의 꿈을 안고 계신 청년들에게 이 사업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 063-650-158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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