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신혼부부 여러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퐁 포인트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주거비 부담 경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 원 지원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8월 2일까지 신청 가능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지원 대상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2016년 7월 13일 ~ 2024년 7월 12일 혼인신고)의 부부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3년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간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

-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내용 및 혜택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계산 방법

1. 계산식
대출잔액의 2% × (2024년 임차·대출기간/12개월)

2. 계산 예시
대출잔액이 1억 원이고 2024년에 10개월 동안 대출을 유지한다면:
100,000,000원 × 2% × (10/12) = 1,666,666원 지원

📅 지원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금융기관 서류상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되며, 해당 연도(2024년) 내의 기간만 해당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기간 및 대출기간이 2024년 2월 1일 ~ 2026년 2월 1일인 경우, 2024년도에는 11개월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급 방식

  •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천원 미만 절사).
  • 지급일은 2024년 9월 13일(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횟수

  • 신혼부부는 해당 기간 내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에 지원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같은 해에 1차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차 접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7월 22일(월) ~ 8월 2일(금), 10일간 (국·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4. 금융거래확인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9. 주민등록표 등본
  10.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우선순위 배점표

  • 전월세 임차보증금 (10점)
    • 5천만원 이하: 10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점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5점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3점
  • 자녀의 수 (5점)
    • 3인 이상: 5점
    • 2인: 4점
    • 1인: 3점
⚠️ 총점이 같을 경우, 다음 순서로 선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 자녀의 수가 많은 순

- 혼인신고일이 오래된 순

신청 시 주의사항

  • 원 물건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이후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원 물건지) 전출 시 대출이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급일(2024. 9. 13.) 이전 전출 등 대출 상환자는 접수 취하·환수 조치됩니다.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지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버팀목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판단 기준은 2023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포시 신혼부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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