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들은 최대 20만 원의 자기개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05년생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는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퐁 포인트 :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20만 원의 교육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준비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도 지원 대상이에요
오프라인 학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수강료도 지원됩니다.
✔️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도봉구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2005년생(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 타 기관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및 혜택
도봉구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개발 교육비 지원
1인당 최대 2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 교육비 실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교육
다음과 같은 교육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한 교육의 수강료
-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을 위한 학원 강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오프라인·온라인 강의
참고자료) 지원 대상 교육
🏫 지원 가능한 교육기관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학원
- 시·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강의
💳 지원 방법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합니다.
⚠️ 주의사항
- 대학교 입학·등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도봉구 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2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처: youthdb@dobong.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 지원 대상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결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수강 증빙자료 (수강 계약서, 온라인 수강 시 마이페이지 캡처본 등)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PDF/이미지(JPG 등) 스캔파일로 제출
- 스캔 불가 시 선명한 정방향 사진 파일로 제출 가능
- 암호화된 파일은 불인정되므로 암호 해제 후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 적합 여부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절차
- 강의 수강 및 선결제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도봉구의 서류심사
- 적격자 개별 문자 안내
- 적격자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입금
도봉구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은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6)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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