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은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3개월분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4년 1월 14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 케이스: 개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0월 개업, 3개월간 매출액이 6백만원인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 (6백만원 ÷ 3개월) × 12개월 = 2천4백만원으로 기준을 충족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일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임차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자: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지원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의 임대료(업체당 최대 30만 원)를 1회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024년 4월, 5월, 6월에 납부한 임대료가 지원 대상이며, 공고일 기준 이전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산정 예시

- 4월 8만 원, 5월 8만 원, 6월 8만 원 납부 → 24만 원 지원
각 월의 임대료가 지원 한도인 10만 원 미만이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4월 11만 원, 5월 11만 원, 6월 11만 원 납부 → 30만 원 지원
각 월의 임대료가 지원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분인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임대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한 임대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식 웹사이트(https://rent.djbea.or.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a) 본인 인증: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b)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c) 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련 정보 입력: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d)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현장 방문 신청 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1.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2.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7. 소상공인 확인서
  8.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9. 매출액 증빙 서류
  10.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8월 16일) 24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7월 15일은 끝자리 홀수번호만 접수)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영세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042-380-309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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