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은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3개월분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4년 1월 14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 케이스: 개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0월 개업, 3개월간 매출액이 6백만원인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 (6백만원 ÷ 3개월) × 12개월 = 2천4백만원으로 기준을 충족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일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임차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자: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지원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의 임대료(업체당 최대 30만 원)를 1회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024년 4월, 5월, 6월에 납부한 임대료가 지원 대상이며, 공고일 기준 이전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산정 예시
- 4월 8만 원, 5월 8만 원, 6월 8만 원 납부 → 24만 원 지원
각 월의 임대료가 지원 한도인 10만 원 미만이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4월 11만 원, 5월 11만 원, 6월 11만 원 납부 → 30만 원 지원
각 월의 임대료가 지원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분인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임대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은행 날인 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한 임대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식 웹사이트(https://rent.djbea.or.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a) 본인 인증: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b)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c) 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련 정보 입력: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d)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현장 방문 신청 방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소상공인 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매출액 증빙 서류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8월 16일) 24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7월 15일은 끝자리 홀수번호만 접수)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영세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042-380-309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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