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의 소상공인들은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청양군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300만 원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매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줘요
지원금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자부담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26일간 신청 기간이 주어지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청양군의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조건
사업 공고일(2024년 7월 23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영업 기간 조건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규모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종사자 수 조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 [붙임 2]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2023년 청양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지원 내용 및 혜택
청양군의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환경 개선비 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 일반 신청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다음 중 최대 2개 분야 선택 가능합니다.
- 옥외간판 교체
-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 시 지원 불가
- 내부 노후 인테리어 개선
- 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등
- 시설·집기류 교체
- 음식점업에 한해 닥트시설 및 좌식→입식 테이블 교체만 해당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설치
- 신규 구매 및 설치에 한함
- 기존 시스템 교체 및 추가 설치는 지원 불가
🤝 공동 신청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인근 100m 내 3개 업체 이상)
- 옥외간판 교체 (최대 100만 원 이내,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 시 지원 불가
⚠️ 주의사항
- PC,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등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 등 자산 취득성 물품은 지원 불가
- 신청업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미 시공·구매한 건에 대해 지원 불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의 20%, 부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신청 방법
청양군의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22일(월)~8월 16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계획서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해당 시)
- 표준 견적서
⚠️ 주의사항
- 2024년 지방보조금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탬e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비 집행정산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청양군의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선정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기준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등 정성평가항목(80점) 및 정량평가(20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지원 우대 사항
-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가점 10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저소득 사업자 가점 1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선정합니다
- 최근 3년 유사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매출액이 적은 업체
- 업력이 긴 업체
참고자료) 평가선정표
지원 절차
청양군의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업 수행 및 완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 지급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분에 한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해당사업 전용 보조금 계좌(농협은행)를 신규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인·허가 취득
사업 수행에 관련법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 변경
사업 변경 시 반드시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외주업체 선정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은 옥외광고등록 업체만 시공업체로 선정 가능합니다.
청양군 소상공인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여러분의 점포를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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