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정읍시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왜 신청해야 할까요?
✔️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으로 50만 원을 지원받아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5인 미만 업체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10인 미만 업체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23일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지 및 사업장 조건
-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2023년부터 공고일까지 정읍시에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도 정읍시여야 합니다.
-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매출 조건
2023년 기준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체 규모 조건
다음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 직원수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직원수 10인 미만
⚠️ 주의사항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병원, 약국 등 보건업, 그 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3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지원금 지급
업체당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
- 카드형 상품권
⚠️ 주의사항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바일앱 미가입 시에는 지역상품권 지급이 가능한 농협 체크카드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8월 1일(목) ~ 8월 23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대표자 본인 방문 시
- 2024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신분증 (위임자, 위임받은 자)
💡 신청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 대표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8월 1일 ~ 8월 23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단계: 검토 및 심사 (9월)
정읍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지원금 지급 (10월~)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들은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받고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3-539-56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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