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연 2%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왜 신청해야 할까요?
✔️ 연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에 해당하면 연 0.2%를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약 4주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2024년 6월 26일까지 전입해야 합니다.
💑 혼인 조건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의 부부여야 하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1985년생~2006년생).
🏘️ 주택 소유 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 조건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천원 미만 절사).
📅 지원 기간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우대 지원
다음 대상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유자녀가구(1인당)
- 장애인
- 다문화가구 추가 지원 내용: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 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 0.2% 가산 지원 (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
2024년 9월 중 지급 예정(선정자 개별 안내)
신청 방법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29일(월) 09:00부터 ~ 8월 23일(금)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세대원 전부)
- 2023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세대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2024년 7월 26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주거 안정을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이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여주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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