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연 최대 150만 원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강남구 신혼부부와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왜 중요한가요?
✔️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 원, 청년은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이자 지원은 최장 3년간 계속되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여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강남구에 거주하는 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 주택 소유 여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서울시 지원 제외 대상에게 혜택 부여)
2. 청년 지원 대상
🎂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단독 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 소득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서울시 지원 제외 대상에게 혜택 부여)
⚠️ 주의사항
- 월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 원
-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내, 연 1% 이자 지원
- 최장 3년간 지원
- 청년
- 연 최대 100만 원
- 대출금 1억 원 이내, 연 1% 이자 지원
- 최장 3년간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대출이자 지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예: 주택 구입, 소득 증가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
📝 신청 방법
강남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금융기관 대출심사 승인서
- 대출금 상환내역서 (금융기관 발급)
- 신혼부부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부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
- 청년 추가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제도가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여러분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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