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최대 1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9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자금 대출잔액 기준으로 대출이율 1.5%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9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조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및 혼인 조건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생 ~ 2005년생)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 남해군 거주

🏘️ 주택 조건

  •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구입, 신축, 또는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이나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 주택 유형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임차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주거 관련 지원 기 수혜자

지원 내용 및 혜택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산정 예시

1. 주거자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연이율 3%인 경우 → 연간 이자: 1억 원 × 3% = 300만 원 → 지원금: 1억원 × 1.5% = 150만 원이지만, 연간 한도인 100만 원만 지원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이 5천만 원, 연이율 4%인 경우 → 연간 이자: 5천만 원 × 4% = 200만 원 → 지원금: 5천만 원 × 1.5% = 75만 원 전액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청년 자격으로 1회 지원받은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 자격으로 추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8월 19일(월)~9월 6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서약·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에 한함)
  3. 주택 관련 서류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4.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1부 (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분 대상)
    • 세대원, 부부(신혼부부 해당) 각 1부
  6.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부부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 한함)
  8.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14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1개월 내 지급됩니다.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055-860-884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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