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최대 13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3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13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약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져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조건

  1. 주택 위치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
  • 그 외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
  1. 주택 면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조건

  1. 거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1. 혼인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대출 기준: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만원 미만 절사하여 계산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지원되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도 매년 새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총 16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 ÷ 12개월)

여기서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출(이사) 예정이 있는 경우 전출 예정일 이전까지만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23일(월) ~ 10월 1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보조금24 → 전체혜택 클릭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검색

🧑‍💼 신청인
부부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4.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변동 현황 최근 5년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확인 서류 (신청인·배우자 각각)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배우자 각각)
  8.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기관 날인본) 1부
  9.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10월 18일) 24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9월 23일은 끝자리 홀수번호만 접수)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다음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자녀 수 (태아 포함)
    • 4인 이상: 5점
    • 3인: 4점
    • 2인: 3점
    • 1인: 2점
  2.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 1년 미만: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 3년 이상: 2점
  3.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잔액
    • 1억2천만 원 이상: 5점
    • 8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미만: 4점
    • 4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3점
    • 4천만 원 미만: 2점
  4. 의왕시 연속 거주 기간 (본인, 배우자 중 더 긴 기간으로 산정)
    • 3년 이상: 5점
    • 1년 이상 3년 미만: 4점
    • 1년 미만: 3점
  5. 가점: 장애인 등록 여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2점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가 우선 선정됩니다.

📢 결과 발표
11월 1일(금) 이후 개별 통보(SMS 문자) 예정

💸 지원금 지급
결과 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왕시 신혼부부 여러분, 이번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대 13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345-3472)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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