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3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13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약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져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조건
- 주택 위치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
- 그 외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
- 주택 면적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조건
- 거주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 기준: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만원 미만 절사하여 계산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지원되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도 매년 새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총 16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 ÷ 12개월)
여기서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출(이사) 예정이 있는 경우 전출 예정일 이전까지만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23일(월) ~ 10월 1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보조금24 → 전체혜택 클릭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검색
🧑💼 신청인
부부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구성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변동 현황 최근 5년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확인 서류 (신청인·배우자 각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배우자 각각)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기관 날인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10월 18일) 24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9월 23일은 끝자리 홀수번호만 접수)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다음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자녀 수 (태아 포함)
- 4인 이상: 5점
- 3인: 4점
- 2인: 3점
- 1인: 2점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 1년 미만: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 3년 이상: 2점
-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잔액
- 1억2천만 원 이상: 5점
- 8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미만: 4점
- 4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3점
- 4천만 원 미만: 2점
- 의왕시 연속 거주 기간 (본인, 배우자 중 더 긴 기간으로 산정)
- 3년 이상: 5점
- 1년 이상 3년 미만: 4점
- 1년 미만: 3점
- 가점: 장애인 등록 여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2점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가 우선 선정됩니다.
📢 결과 발표
11월 1일(금) 이후 개별 통보(SMS 문자) 예정
💸 지원금 지급
결과 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왕시 신혼부부 여러분, 이번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대 13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345-3472)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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