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임대로 거주 중인 청년은 연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김해시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 보세요!
✅ 인퐁 포인트: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왜 참여해야 할까요?
✔️ 매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0개월 동안 연 최대 150만 원의 월세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46명의 김해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46명의 청년들이 주거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12일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여야 합니다.
💼 가구 조건
청년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령, 거주 조건을 갖췄어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다음 조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 김해시 내 주택에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소득 조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2022·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및 혜택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 최대 15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해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지급 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를 선 납부하면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다음 달 개인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7월 29일(월)~8월 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접수: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본관청사 4층)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4년 7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해야 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제출)
김해시 청년은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김해시청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월세지원 담당(☎ 055-330-2904)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