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은 최대 5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는 청년 여러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 인퐁 포인트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왜 중요한가요?
✔️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이사비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19세부터 39세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대상이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30대 후반의 주거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분한 신청 기간이 주어져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지원 대상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1984년 1월 2일부터 2005년 6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했거나, 안성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2024년 6월 1일 이후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에 해당됩니다.
💼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조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조건
세대주는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외국인(단, 국적 취득 외국인은 신청 가능)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는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이하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이사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선정 방법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지원합니다.
💡 지원 가능한 이사비 항목
- 개인 용달
- (반)포장 이사
-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지원 제외 항목
다음의 항목들은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택배비
- 청소비
- 대중교통비
- 택시비
- 개인적인 차량렌트비 등
💳 지급 방법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 2년 동안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6월 1일(토)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누리집(http://jobaba.net/main/main.do)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재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신고일, 변동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1부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해체(이혼) 가정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신청자 기준) 1부
- 신청일 전월분을 1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모두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료 미납입)일 경우, 부양자(건강보험료 납입하는 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1577-1000)로 발급 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신청자 기준) 1부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분 최근 2년치를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 또는 위택스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 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공인중개사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a) 입실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b)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의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 중개보수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받는 분 성함과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장사본 1부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8)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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